♣ 연예인 축하 가로등배너[비승인]은 연예인의 생일축하,신곡축하,콘서트축하 등등 주로 펜클럽에서 자신이 펜을 위해서
특정행사때 진행하는 비승인 가로등 배너입니다
기본사항 | NO. 01 |
♣ 본 광고는 구청/시청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하는 비승인광고 채널입니다.
♣ 구청 시청등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을수 있는경우에는 가로등배너[승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로등 배너 사이즈는 60*180cm 이며, 사람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높이에 설치합니다.
♣ 좌우측 각 1장씩이 1조이며, 단가는 1조기준 33,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 33,000원(부가세포함) 안에는 1조의 제작비,1회설치비,1회철거비 포함입니다
♣ 1회 설치 및 철거후에 회수된 배너로 추가 1회 재설치 및 철거를 원할경우 조당 + 22,000원 추가입니다
제작 + 설치 + 철거 = 33,000원
제작 + 설치 + 철거 + 재설치 + 철거 = 55,000원
2회째 설치는 1회 철거시 회수된 수량만큼만 설치합니다.
♣ 광고주가 설치를 원하는 날 새벽 0시에 설치하고, 철거하는날 24시에 철거합니다
♣ 비승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상 금요일 저녁에 설치하고, 일요일 저녁에 철거합니다
비승인이라 일정기간 동안 설치해놓을수는 없습니다. 게릴라성 광고입니다.
♣ 가로등배너의 천은 밀러천을 사용하며, 제작기간이 촉박한 경우 현수막천을 사용합니다.
♣ 시공위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하는 방향에서 바라볼때 정면으로 설치합니다.
♣ 가로등배너 설치 사진 100% 촬영하여 보고드립니다.
♣ 철거후에 광고주가 원할경우 배너는 보내드립니다(배송비 착불)
♣ 구청 비승인이라. 구청에서 단속 철거될수 있으며,휴일이라도 철거명령이 내릴수 있으며
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시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생일,콘서트 등의 경우, 당일 0시에 설치한후, 당일 24시에 철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광고단가 | NO. 02 |
♣ 2장이 1조로 , 1조당 제작비+설치비+철거비 30,000원(부가세별도)
♣ 2장이 1조로 , 1조당 제작비+설치비+철거비+ 재설치비 + 철거비 50,000원(부가세별도)
♣ 상기 단가는 최소100조 이상 진행시 단가이며, 100조 미만 진행시 단가는 상승합니다
♣ 자세한 단가 문의는 고객센터 02-1599-0905 (내선 1번)으로 문의주세요
구청 승인 비승인 | NO. 03 |
♣ 구청 승인후 부착 방법
연예인 생일축하, 콘서트 등은 구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므로, 구청 비승인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구청 승인없이 부착하는 방법
콘서트.매장오픈행사 등등 일반적인 상업성 광고는 구청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비승인으로 부착할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단속으로 인한 철거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으며, 이는 광고주 책임입니다.
금요일 부착하여, 일요일 저녁(월요일 새벽)에 철거하게 되나, 구청에서
토요일 철거명령이 내릴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환불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 주말을 이용하여 많이 설치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 070-7014-8202]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 NO. 03 |
1.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행사.지역축제,박람회,전시회 등 공공성이 있는 경우에만 승인이 납니다.
상업적인 콘서트.공연.뮤지컬,오픈행사 등등은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승인 가능여부 등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 02-1599-0905(내선1번)로 문의주세요.
2.승인을 대행해 주시나요?
일부 구청의 경우에는 승인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인가능여부,승인시 필요서류 등에 대한 문의는 당사 고객센터 02-1599-0905 (내선1번)으로 문의주세요
http://blog.naver.com/wemakead/221101271718
3.그럼 길거리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공연,콘서트도 불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로등배너에 구청승인이나 구청 마크가 들어간경우에는 구청 승인을 득하고 부착한것입니다.
4.구청 승인없이도 부착이 가능한가요?
많은 업체들이 구청승인을 받지 못하고 주말에만 설치를 합니다.
구청승인을 받을경우 몇일부터 몇일까지 승인된 기간동안 설치를 해놓을수 있으나
구청승인이 없을경우 통상 금요일 저녁에 설치하고 일요일 저녁에 철거합니다.
5.구청승인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각 구청별로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설치를 원하시는 구청 대표전화로 전화하셔서 가로등배너설치 담당자를 바꾸어 달라고 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구청승인에 대한 문의는 당사 고객센터 02-1599-0905 (내선1번)으로 문의주세요.
6.구청 승인시 필요한 서류는?
각 구청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사업자등록증, 행사개요등이 필요하오니, 구청 또는 당사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7.최소 진행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승인 진행시 최소단위는 50조입니다.
8.설치할 원하는 장소에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로수길은 50조 설치가 기본입니다.
기타 지역은 당사 고객센터[02-1599-0905]로 문의바랍니다.
9.설치와 철거는 언제 하나요?
광고주가 원하는 날짜에 설치,원하는 날짜에 철거해드립니다
통상 금요일 저녁에 설치하고 일요일 저녁에 철거합니다
10.다른 가로등배너(승인 또는 비승인)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경우?
다른 가로등배너 앞 또는 뒷면에 설치를 하거나, 상기 사진처럼 열십자(+) 형태로 시공됩니다.
비승인의 경우, 시공당일 저녁 상황이라, 사전에 보고없이 시공됩니다.
또한 저희가 설치한 후라도 타업체 가로등배너가 동일한 형태로 추가 시공될수도 있습니다.
11.금액 결제를 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 금액 구매시 하기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